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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9:5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평리 방면에서 옥현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다시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1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용문시내 불상의 공터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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