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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6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6』 피고인은 군포시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군포시 F 소재 다가구 주택 2 층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집주인이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택이고 보증금이 2,500만원밖에 안 되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 주택은 2016. 5. 3. 자로 이미 채권자 금정 새마을 금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 기가 경료 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9. 150만 원, 2016. 8. 5. 경 100만 원, 2016. 8. 12. 경 1,000만 원, 2016. 8. 20. 경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2』 피고인은 군포시 D 1 층에서 ‘E’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군포시 F에 있는 35평 짜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려는 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모두 갚아 주고, 그것이 안 되면 늦어도 2015. 10. 31.까지 갚아 주겠다.

만약 2015. 10. 31. 까지도 갚지 못하면 그 주택에 당신을 근저 당권 자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5. 10. 30.까지 변제가 안 될 시 매수인 A 씨가 1 순위로 근저당권을 최고금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G에게 하여 주기로 한다’ 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 등급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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