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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9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634원과 2016. 1. 22.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 소외 B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중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은 110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만기 전 퇴실시에는 중개수수료 및 공실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작성 증서 2014년 제134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일부금 20,032,4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167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1. 원고의 채권 압류와 제3자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519호로 5,215,930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라.

항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3,286,82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20,032,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금액을 20,032,4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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