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974 (2013.04.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출판업자 겸 강사로서의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및 영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의1제20항 / 소득세법 제21조의1제19항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3.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교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5.부터 현재까지 OOO(출판/출판업)를 운영하면서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에서 강의 등을 하고 총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2006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14.부터 2012.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쟁점용역대가는 교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등으로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실시한 소득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강연료 수입금액에는 이견이 없고, 청구인이 인정한 쟁점용역대가 내역을 살펴보면,〈표3〉과 같이 연간 200~300회씩 강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484, 2008.11.26, 서울고등법원 2008누38010, 2009.12.10.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누락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3.5.부터 현재까지 OOO(제조/출판업)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월간 OOO라는 잡지를 발행 등을 하고〈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OOO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각지의 교회, 대학, 청소년 캠프 등에서 강의 등을 하고〈표2〉와 같이 매년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청구인의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 O)
〈표2〉쟁점용역대가에 대한 처분내역
(OO : O)
(2) 청구인은 전도사로 활동하던 중 탁OOO(청구인의 부친)의 피습에 의한 사망을 계기로 OOO라는 사업의 운영을 물려받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OOO의 문제점 등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으며, 강의내용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로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를 고발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강의대상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형태는 예배시간이나 수련회의 특강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므로 주로 구두강의를 하게 되며, 기도제목을 나누거나 합심기도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용역대가를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아니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국 각지의 교회 등에 유료강연을 하고 연간 250여건 정도의 강연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인의 경우 OOO라는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비록 매년 250여회의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강의내용은 전국 각지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를 방문하여 현대의 종교문제를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수입금액을 횟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보면 OOO원에 미달되며,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면〈표4〉와 같이 실비변상적 보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신고누락 강연료 횟수별 수입금액 내역
(5)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라 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으로,청구인의 경우 OOO라는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비록 매년 250여회의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강의내용은 전국 각지의 교회 및 기독교 단체를 방문하여 현대의 종교문제 등 종교교화에 중점을 두어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종교전도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과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수입금액을 강의횟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보면 OOO원에 미달되고 강의장소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강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면 실비변상적 보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청구인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출판업자 겸 강사로서의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및 영리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