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1.14 2020다248186
점유회수 청구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7. 11. 14. N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C 조합(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신청으로 2011. 12. 14.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서울 북부지방법원 U,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라 한다 )에서 AC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가 A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창호 공사 등을 시행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유치권’ 이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진행 중인 2012. 8.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3. 7. 24.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가 합 686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4. 18. 항소 기각되어( 서울 고등법원 2013나5660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이라 한다). 라.

원고는 D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다가 2016. 12. 11. D가 퇴거하자 그 이후부터 F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2017. 7.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