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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822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A는 공동하여 172,863,059원과 그 중 97,16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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