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830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73,341,167원과 그 중 171,383,287원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