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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76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2,957,948원 및 그 중 82,781,008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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