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합135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L은 하남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타일을 취급하는 업체들로서 원고 L이 운영하는 위 ‘Q’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 재고 타일을 보관하던 자들이다. 2) 주위적 피고 M(이하 ‘피고 M’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창고에 바로 인접한 하남시 R 및 같은 시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예비적 피고 O(이하 ‘피고 O’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창고에 바로 인접한 하남시 S에서 ‘U’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재배사를 설치하여 그 안에서 콩나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창고 인근에서의 화재발생 및 이 사건 창고로의 연소 1) 2016. 5. 9. 10:00경 이 사건 창고 인근 이 사건 화재가 피고 M 또는 피고 O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창고 내부가 아닌 이 사건 창고 밖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L 소유의 이 사건 창고와 그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타일들이 전소되었다. 2) 이 사건 화재현장 주변 건물의 배치도 및 전소ㆍ연소 부분은 별지 2 배치도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M,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M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3동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고 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