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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3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 2층 201호실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투숙객이었다.

나. 2015. 3. 2. 04:53경 이 사건 모텔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대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2층 201호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요추 제2, 3,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처인 D 소유였는데, D는 2016. 6. 1. E, F,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6. 29. E, 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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