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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8:20경부터 다음 날 06:05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3단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지문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실형만도 10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약 7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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