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대륙 담당변호사 정진규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열)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농지법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농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1974. 1. 10.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1974. 1. 10.자 매매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충남 아산군 (상세지번 생략) 대 108평, 같은 리 19 대 1,616평, 같은 리 산 28 임야 4정 5단 2무보, 같은 리 산 40 임야 1정 1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 10.경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6384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상속인들이 서울고등법원 80나2690호 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전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인근토지와 이 사건 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토지들로써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목적물을 달리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일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인근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하나의 급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에서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73. 8. 21.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1974. 1. 10.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5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원은 위 차용금 500,000원과 상계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왔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2004.경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소외 6과 그의 처 소외 5( 소외 6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들인 소외 7)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소외 8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소외 9(그가 사망한 후에는 소외 4)에게, 같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는 소외 2에게 각 소작을 주거나 임대하여 이를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도지세를 받아왔으며,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는 1974.경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소외 10, 11을 거쳐 소외 9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숲이 우거져 위 각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사실상 사라지고 경작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이를 방치하고 있다.
(3) 망 소외 1이 1979. 6. 15. 사망한 후, 2004.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 무효 항변
(가) 피고의 항변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이에 관한 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계약 체결시는 물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 매수인이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이 확정되기까지는 농지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45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1974. 1.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또한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참조), 위 가.의 (2)항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