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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10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주의의무, 인과 관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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