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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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