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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2 2013고정2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0: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 앞 도로를 부천중학교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부천시민교회 쪽에서 부천중학교 방향으로 건너는 피해자 C(38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대퇴골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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