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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6:1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1에 있는 ‘역곡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역곡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13:13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사고 영상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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