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45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D을 향해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들고 있던
PDA를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