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10. 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