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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7회( 징역 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모텔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J,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 자인 K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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