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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37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4. 3.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4 ~ 9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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