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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7] 피고인은 2012. 12. 2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벼 60킬로그램 당 85,000원씩 25톤 트럭으로 4차분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당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벼를 공급받은 후 이를 농협에 재판매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를 기존에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하였던 벼 구입대금이나 추가로 매입할 콩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4억 원 가량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구입대금 전액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641만 원 상당의 벼 1,818포대를 공급받은 후 1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잔금인 5,641만 원 상당의 벼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14. 9. 26.경 정읍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대에 3,000만 원짜리 조선기 신제품 2대가 있는데, 그 중 한 대를 1,500만 원에 주겠다.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합하여 2,500만 원을 주면 2014. 10. 12.경까지 창고에 설치하는 공사까지 마무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선기 설치비용만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추가로 들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조선기를 판매하여 설치까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 ~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여 빚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입대금을 모두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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