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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2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6년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이종 누범이거나 그 출소 이전의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단거리 내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호흡 측정 수치는 0.100% 로 혈액 측정 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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