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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2:35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구 인주대로 696에 있는 ‘ 정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호흡 측정 수치는 0.118% 로 혈액 측정 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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