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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32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갑자기 당구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자 격분하여, 당구장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당구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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