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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 맥주 4병 등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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