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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설에 있으면서, 사례관리 ( 노숙인 상담 및 생활지도 담당) 담당인 사건 외 C 직원이 편파적으로 피고인을 다른 노숙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 10:0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직원들 상대로 폭언을 하고, "C 직원과 죽겠다" 는 말을 반복하며,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의 ' 상담, 프로그램 진행, 행정업무 '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05:00 경 위 1 항의 장소의 정문에 있는 당직근무를 하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담을 통해 시설 내부로 들어와 "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시설 장은 이용 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며 당직 근무자들의 퇴거에도 응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며 위력을 행사해 당직 근무자들의 시설 순찰 및 안전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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