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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5 2015가단225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58.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1층 558.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9.34㎡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80평(264㎡)’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제면적은 1층 부분의 절반인 ‘279.34㎡(약 84평)’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15. 12. 2.자 준비서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의 별지 도면 또한 당초 소장에 첨부되었던 도면보다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갑 제8호증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면적이 ‘8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차임을 10%로 인상하여 월 2,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5. 피고에게 당시 7개월 상당의 차임 합계 18,634,000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4. 7.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7. 피고로부터 연체차임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이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2015. 9. 21.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5.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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