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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구미시 C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동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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