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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5.07 2019가단24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 20.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01가소27319 사건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2001. 8. 22.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01. 9.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가소27224 사건에서 2011. 9. 13.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1. 10.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구 C건물 D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사건에서 2019. 10. 3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10여 년 전 돈이 필요한 지인을 대리하여 돈을 받아 전달해 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부동산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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