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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알몸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가옥의 담을 넘거나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는 부녀자를 몰래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부근을 배회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놓고 알몸인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이르러 피해자 F(여, 57세)이 거주하는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반지하 방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8.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할 주거의 평온을 상습적으로 해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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