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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0017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을 “피고 및 C”으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 주민자치회”를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2. 판단

나. 1 피고 C"부분을 삭제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E이 관리비 미납 세대들 101동 32세대, 102동 17세대 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관리비 총액 40,344,590원 중 31,243,110원을 피고가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관리비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관리비 미납 세대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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