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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1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총 17세대 규모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자치회의 회장, 원고 B는 위 주민자치회의 총무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총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일부 사이에서 2017.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집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주민들을 대표해서 관리비 집행계좌 및 공사 관련 장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들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7238호 고소 사건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원고들이 자치회 회장과 총무로 있던 기간에 발생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다른 주민들과 험담하거나 기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다만 구체적 정황이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원고들에게 위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① 2018. 4. 28. 19:00경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반상회에서 2016년 이전 관리비 집행통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관리비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② 2018. 5.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F호 주민에게 ‘2016년도 이전의 아파트 통장이 없어서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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