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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관계 1) G은 2002. 5. 18. H은행으로부터 지연배상이율 연 19%로 정하여 금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H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02. 10. 2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고, 2012. 9. 18.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위 채권양도사실은 G에게 통지되었다.

3)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1307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소 판결이 2007. 9. 20.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양도받은 원고는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2017차1983호로 위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G은 원고에게 금 4,364,245원 및 그 중 2,198,537원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8. 8.에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G에게 통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현황과 G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G의 부친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7. 2. 12.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의 채권자인 J 유한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는 약 5,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2. 6. 이 사건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2)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K, G, L, 피고와 사이에, 2017. 3. 14.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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