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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363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11. 17. 인천 남구 F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 신축공사를, 2015. 2. 11. 인천 연수구 G 지상의 도시형원룸 신축공사를, 2015. 3. 19. 인천 남구 H 지상의 다세대 신축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나. 1) 원고는 2015. 9. 21. 소외 회사가 약정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4355호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4,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합의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6. 4. 28.부터 2016. 7. 28.까지 매월 28일에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3. 28.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4,5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D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00호로 3,000만 원(= 4,500만 원 -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8. ‘D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D는 2016. 7. 23.부터, 소외 회사는 2016. 8.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1) 한편, D는 2015. 5. 14.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8.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682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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