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들을 통들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하도급을 준 구리시 D 소재 E교회 F 신축공사(이하 ‘E교회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부터 2017. 11.까지의 노무비(‘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 채권을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7. 8. 21. C와 사이에, 의정부시 G 소재 H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H교회 공사’라 한다)를 대금 308,000,000원에 C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교회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인 I은 2017. 11. 22. 원고 등에게 “E교회 공사에 관한 원고 등의 2017. 9. 노무비는 74,795,940원, 2017. 10.부터 2017. 11.까지의 노무비는 41,309,770원임을 확인하고, 위 노무비 합계 116,105,710원을 원청인 피고로부터 직불처리하도록 C가 직불 동의를 하여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15. 위 노무비 합계 116,105,710원 중 4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2017.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카단226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2,060,71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H교회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8.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등은 2018. 1. 2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차전994)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타채5082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중 72,060,688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나머지 621,849원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