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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3다14217
대여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C, D, 망 E(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보증인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등 참조,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원심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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