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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0008
유치물인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과천소방서장 작성의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에도 ‘가재도구 등 5점 동산’, ‘이 사건 건물 소실면적 0㎡, 그을음면적 0㎡’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을 3호증), 과천소방서장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만 완공되어 벽체 마감재 및 부대설비 미설치 등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이며 그을음면적이 경미하여 부동산 피해액에서 제외시켰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제1심법원의 2018. 11. 20.자 과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동산 피해내역을 보면 피고의 유치물인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한 냉장고, 온풍난방기, 선풍기, 가재도구, 건축자재가 전소(소실)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제1심법원의 2018. 12. 6.자 과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B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들의 2020. 3. 3.자 준비서면 참조 ,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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