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716 (2004.0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배재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3자로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주)OOOOOO(2001.3.2 주식회사데이콤오터내셔날에서 상호변경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3.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여, 2003.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12.31 이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810, 2000.7.5)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당해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9.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에도 처분청이 2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 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규·심사결정 등에서 양도일 현재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기업기본법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는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9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2000.1.3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2000.3.3 양도한 데 대하여 동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식양도소득세율 20%(중소기업 발행주식의 경우 10% 적용)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OOO OO OOOOO OO O OOO OOOO OOO OO(OOO OOO 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1.3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었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12.31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정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후인 2000.3.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9.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3.3 양도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주식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당해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810, 2000.7.5)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의 규정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의 규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 조 제2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3 청구외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양도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