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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36932
선박수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5. 7. 까지는 연 6%,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 없이 ‘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음에도 수리대금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는 내용과 함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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