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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107514
대출금상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5. 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65조 제 1 항 제 1호 참조).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하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진술 간주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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