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1:46 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 포리에 있는 백령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 촌리 산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25%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음주 수치 (0.155%, 0.291%) 또한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