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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20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2:12 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60% 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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