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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3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말 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독립로 338에 있는 충 장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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