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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7: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와 정치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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