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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68335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교량 설치를 포함한 도로(5.28km) 건설을 위한 공사, 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2009. 7. 9.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과 함께 이 사건 도로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선정되어 인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원고를 대표계약자로 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97,923,1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교량(송도4교)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건설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이행하던 중, 인천자유구역청장은 2012.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교량공사 전반의 유기적인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위 교량 주탑 부분에 피뢰설비 및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고, 교각 등에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통합시행할 것이니 위 추가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인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 실정보고 검토내용을 보고하였고, 인천자유구역청장은 2013. 2. 21. 위 내용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도로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였고, 위 책임감리원은 2013. 3. 7. 인천자유구역청장에게 위 하도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하였으며, 인천자유구역청장은 2013. 3. 14. 하수급업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하도급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의 이행을 위해 2013. 4. 12.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너지 이하 ‘JH에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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