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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31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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