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D은 2015. 12. 15. 피고 B으로부터 거제시 E 전 264㎡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B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 D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3149호 판결, 위 판결은 2016.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21,024,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1,0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참조).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 원고는 전소에서 피고 C, D을 상대로 중개료수수료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도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