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노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돈을 받고 매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양이 266,676건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2012. 11. 7.부터 2014. 6. 8.까지로 장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