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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73 (1)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최종매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고가의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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