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통계청 사거리를 두정동 쪽에서 주공 6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공 6 단지 쪽에서 천안성 정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7 세), 같은 F(47 세) 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90,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서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arrow